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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★기계과<자동차 인공지능>미모공 <자동차인공지능시스템> 동일과목 지정안내_내용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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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혁신융합단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5-06-11 12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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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개설 기계공학과 미래자동차 중급 <자동차 인공지능> 

25-2학기 본교 미개설 확정이며,


해당과목 미래모빌리티공학과 <자동차 인공지능 시스템>으로 동일과목 지정처리 되었습니다. (2025.7월)



기계과, 미모공과 포함 미래자동차 연계전공생 누구나

<자동차 인공지능>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

미래모빌리티공학과의 2학기 과목 <자동차 인공지능 시스템>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※예비수강신청은 개설학과 미모공과 학생만 가능

 ※기계과 등 타과생은 본수강신청 마지막날 8/8(금) 수강신청 가능


기계과/미모공과 학생은 타대학 학점교류로 <자동차 인공지능> 이수 불가하며

우리대학 개설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그 외 타과 학생(sw, 전자 등 누구나)의 경우, 

우리대학 개설과목을 이수하여도 되고(25-2학기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개설)

혹은 타대학 학점교류로 <자동차 인공지능>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

※ 동일과목 지정이므로 이미 <자동차인공지능>을 이수한 학생은 미모공과의 <자동차인공지능시스템>을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습니다.



▽ (2025.7.23) 교무팀 확인사항
Q. 제1전공이 기계공학과이고 미래자동차 마이크로전공을 하고 있습니다.
기계과 제1전공 중복인정 상한선(6학점)에 미모공개설 <자동차인공지능시스템> 포함되나요?

즉 미모공과 개설과목 <자동차인공지능 시스템>을 듣더라도, 이것을 타과 개설과목이 아닌 제1전공 과목과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 
마이크로전공 9학점 중 타과/타대학 개설과목을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나요?

=> 네 맞습니다. 원 개설학과 미모공과목이나, 기계과의 과목과 '동일과목'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기계과 학생이 마이크로전공을 하면서 미모공과의 <자동차인공지능시스템> 3학점을 이수한다고 하여 그것을 '타과'개설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'동일과목 지정'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

마이크로디그리 취득을 위해서는 미모공의 <자동차인공지능시스템>을 제외하고 
타 학과(교통과 자율주행~, 스마트모빌리티~, 사회학과 모빌리티의 사회학, 미모공 전력전자공학) 개설과목 or 
타대학 학점교류 과목을 3학점 들어야 합니다.
(부전공 21학점 중 최소 9학점이상
복수전공 36학점중 최소 12학점 이상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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